부담부증여 신고 대리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넘겨받은 빚만큼은 판 것으로, 나머지는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주는 사람은 양도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세무서가 빚을 실제로 넘겨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채무를 넘겨받은 증빙과 갚을 능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 · 부담부증여 유불리 검토 / 증여세·양도세 함께 신고 / 채무 인수 증빙 정리
법정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양도세 같음)
01
증여하는 재산에 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떠안은 빚만큼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끼고 자녀에게 증여
부모가 판 것으로 봄
부모가 양도세 신고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자녀가 증여세 신고
02
빚을 많이 넘긴다고 전체 세금이 언제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새로 생기므로,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모두 합쳐 봐야 합니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
불리할 수 있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세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담부증여, 계약하기 전에 세금부터 비교해 보셨나요?
증여세가 줄어들더라도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을 함께 계산하고, 채무 인수 요건과 증빙을 검토한 뒤 신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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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그 재산에 담보된 빚이어야 하고, 받는 사람이 실제로 넘겨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증여일 현재 있는 빚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전에 부모가 먼저 갚은 대출이나, 증여 뒤에 생길 빚은 빠지지 않습니다.
2
그 재산에 담보된 빚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과 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해당합니다. 부모의 신용대출이나 다른 재산에 담보된 대출은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3
받는 사람이 실제로 인수
증여계약서에 빚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고, 은행의 채무인수 절차와 임대차계약 승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명의보다 실제로 누가 이자·원금·보증금 반환을 부담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증여 직전에 받은 대출은 주의하세요. 증여세를 줄이려고 증여 직전에 받은 대출은 진짜 빚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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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빚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계약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빚이어야 인정됩니다.
05
가족 사이에서는 빚을 넘겨받은 부분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받는 사람이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그 부분을 유상 취득으로 인정합니다.
증여 취득과 유상 취득은 세율이 달라, 같은 집이라도 취득세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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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는 증여일(등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취득세도 3개월이지만 취득일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등기 신청 전에 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자료만 가져오시면, 더 필요한 것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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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
11만 원 (부가세 포함)
상담 후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는 신고수수료에서 빼 드립니다.
신고수수료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신고합니다. 재산 규모, 빚의 종류, 주는 사람의 취득가액 확인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신고 대상과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부터 신고서 검토까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1
상담 예약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2
사실관계 확인
증여할 부동산과 딸린 대출·전세, 주는 사람의 주택 수와 취득가액을 확인합니다.
3
신고 방향 결정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함께 계산해 부담부증여로 할지, 일반 증여로 할지 정합니다.
4
증빙 정리
증여계약서의 채무 인수 문구, 은행 채무인수 서류, 임대차계약 승계 서류를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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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제출
증여세와 양도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고 뒤 빚 상환 관리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세무사 소개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대리와 법인·개인사업자 기장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 부담부증여에서는 재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 나중의 양도소득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속·증여·양도세 실무를 일반인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녀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받기로 증여계약서에 정하고,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도 자녀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보증금을 돌려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빚 부분이 양도로 보아지는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 부분 양도세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넘는 부분은 과세되고, 자녀의 증여세는 별도로 나옵니다.
세무서는 넘겨받은 빚이 실제로 받는 사람의 돈으로 갚아지는지 확인합니다. 상환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소득 자료와 계좌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증여 전에 두 경우의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각각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