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대리
소득세·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지만, 상속세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결정해야 확정됩니다.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줄이려면 세법에서 정한 상속공제를 최대한 반영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의 양도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 · 상속세 신고대리 / 상속재산 평가 / 사전증여·재산분할 검토
법정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01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 등이 상속받으면 5억 원까지는 대체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공제가 더 늘어납니다.
| 공제 | 공제 금액 |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있어야 하고,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가 있습니다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 등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
공제 범위 안이라고 생각하셨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2026년 11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02
재산이 단순하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거나 사전 증여·인출이 있다면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직접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세무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03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자료만 가져오시면, 더 필요한 것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04
공시가격(기준시가)이 아니라 시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속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단지의 비슷한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세무서가 거래가액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토지·상가·꼬마빌딩
비교할 거래가 드물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큰 건물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가액을 다시 정할 수 있어, 신고 전에 감정평가를 받을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라면, 기준시가보다 높더라도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의 양도세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05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과, 나중에 팔 집을 누가 받느냐가 세금을 바꿉니다.
06
상담료
11만 원 (부가세 포함)
상담 후 상속세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는 신고수수료에서 빼 드립니다.
신고수수료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인 수, 부동산 평가 여부, 사전 증여재산과 재산 분할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신고 대상과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부터 신고서 검토까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1
상담 예약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2
사실관계 확인
상속인, 재산 목록, 사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3
신고 방향 결정
평가 방법과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 함께 정합니다.
4
증빙 정리
신고 후 소명 요청에 대비해, 제출 전에 근거자료부터 갖춥니다.
5
신고서 작성·제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세무사 소개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대리와 법인·개인사업자 기장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에서는 재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 나중의 양도소득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속·증여·양도세 실무를 일반인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가지고 상담에 오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이 한 장의 신고서로 함께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제출해도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재산가액을 그대로 쓰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10년 안의 사전 증여와 사망 전 인출액이 더해지는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평가와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바로 연락 주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